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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취업사실 신고하기

by 김상래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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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약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보니 저 말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업급여 1회차를 지원받고 천천히 면접을 보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면접을 보러갔던 회사에서 출근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1회차를 지급받자마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서 교육을 듣게되면 여러분 강조해서 설명해주시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 재취업 수당 "

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를 위해서는 어쨌든 취업을 해야 하고,

평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므로 ..

취업을 하게 될텐데요.

이 때 센터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리뷰는 바로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진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되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위 링크를 눌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 -> 취업사실 신고 를 클릭해주세요!

 

 위 양식에서 *표시된 곳을 모두 채워주세요!

 

요 부분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칸 작성을 하시고 나면 첨부 서류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재직 증명서근로 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정보 미리보기를 눌러 전송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센스~~

 

전송을 완료하게 되면 요렇게 전송완료 창이 뜨게 되고, 이 창이 뜬다면 성공적으로 취업사실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렇게 처리 완료에 1이라는 숫자가 생기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른 민원을 처리하셨다면 그 숫자보다 1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저 1을 눌러보면 요렇게 처리완료라는 글이 뜨게 되고, 취업사실 신고가 무사히 처리되었다는 의미니까

1년 뒤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때에나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게 되겠네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금방 또다른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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