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취업신고1 취업사실 신고하기 얼마 전 약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보니 저 말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업급여 1회차를 지원받고 천천히 면접을 보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면접을 보러갔던 회사에서 출근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1회차를 지급받자마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서 교육을 듣게되면 여러분 강조해서 설명해주시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 재취업 수당 " 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를 위해서는 어쨌든 취업을 해야 하고, 평생 실업급여.. 2020.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