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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용어설명

필리버스터란?

by 김상래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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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바로 필리버스터 입니다. 

요새 뉴스에도 꽤 자주 등장했죠? 듣다보니 궁금해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글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1) 필리버스터의 정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법이 제정될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찬, 반을 통해 찬성 수가 많으면 법이 제정되게 되는데 이 때 국회의원을 많이 보유한 당에서 원하는 법을 제정시키기가 좋겠죠? 이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국회의원(들)이 긴 시간동안 발언을 이어나감으로써 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방법 이라고 합니다. 어원도 알려드릴게요.

 

2) 필리버스터의 어원

16세기의 공인된 해적선이나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957년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4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의사방해연설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첫 시작은 1957년 미국에서 시작이군요.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의사방해연설이라는 의미를 갖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뜻도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3) 필리버스터의 다른 의미

(의안의 통과 저지 등을 위한) 방해전술, (특히) 장시간의 토론, 그 전술을 사용하는 의원; 의사 진행 방해자

(외국에서의)(혁명의 선동, 지원을 위한) 불법 투사; 불법 입국자; 해적

 

예전에는 해적이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투사들을 묘사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해적의 의미로 쓰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 나라에는 언제부터 제정되었을까요?

 

4)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이 도입되었는데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단,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됩니다.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되고요.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느냐? 

과거 제헌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나 토론 등에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던 필리버스터가 이런 어원과 뜻을 갖고 있었다는게 신기하네요. 특히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 발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대화를 해도 2시간 3시간 정도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하기도 힘든데, 12시간동안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발언한다는 게 대단하네요. 오늘 알아본 용어 '필리버스터' 였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뷰 작성 도움 : 다음 어학사전, 다음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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